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가 아닌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질의이다. 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58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예금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4)
원 제목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