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택 판매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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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판매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매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면 그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매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면 그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했다면 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57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주택 판매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5)
원 제목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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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