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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와 매점 운영자가 운영계약을 맺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점 운영자는 해당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가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는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매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당해 기부금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구내 운영계약에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학교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가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매점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기부금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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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98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3)
- 원 제목
- 학교와 안경점의 위탁운영계약에서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