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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차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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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계정상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는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상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 합계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하면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할 때 그 금액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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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8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차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4)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