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결정 전 자산이 폐기·멸실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0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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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결정 전 자산이 폐기·멸실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후화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결정 전에 폐기·멸실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 자산이 폐기되거나 멸실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노후화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결정 전에 폐기·멸실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멸실 등의 시점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재평가자산의 멸실 등 시점이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자산의 멸실등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에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재평가자산의 멸실 등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평가자산의 노후화,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한 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7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재평가 결정 전 자산이 폐기·멸실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71)
원 제목
재평가자산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전에 폐기, 멸실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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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