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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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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 신고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실제 내용연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당초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액의 결정 방법
회답
재평가 신고 시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실제 내용연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당초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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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4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7)
- 원 제목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