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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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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와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매각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미감정 자산은 법정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 중 매각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매각 중인 자산이 있다.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과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
3.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 전 평가액.
4.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 자산의 재평가 신고방법.
회답
1·2. 임대주택매각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함.
3.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 전 평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함.
4.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 이하이면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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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3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4)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