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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재평가일 하루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의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같이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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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6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재평가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3)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