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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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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고,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시 재평가차액에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 방법.

2. 재평가차액에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재평가 시 재평가차액에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6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1)
원 제목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특별감각상각비가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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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