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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확정 부동산도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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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자산의 반환사실이 재평가일 현재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자산은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반환사실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반환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정된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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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6 (<time datetime="1998-09-15">1998.09.15</time> 회신), "반환 확정 부동산도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60)
- 원 제목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반환이 확정된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