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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정자산의 부당한 재평가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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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액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한다.
수입고정자산 재평가가 부당한 신고에 해당할 때 처리방법과 재평가차액 계산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액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한다. 장부가액을 공제하되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을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평균치로 평가하였다. 그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질의2,3의 경우 재평가차액은 질의1에서 결정된 재평가액에서 원화로 계상된 평가액 즉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고정자산의 재평가가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재평가차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1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을 재평가일 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평균치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질의 2·3
재평가차액은 질의 1에서 결정된 재평가액에서 원화로 계상된 평가액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장부가액에 이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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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0 (<time datetime="1998-08-06">1998.08.06</time> 회신), "수입고정자산의 부당한 재평가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7)
- 원 제목
- 법인의 수입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