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8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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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방법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0 (<time datetime="1998-08-04">1998.08.04</time> 회신),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6)
원 제목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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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