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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중인 일부는 재평가할 수 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중인 일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일부가 재평가일 전에 완성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려 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일부는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 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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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01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건설 중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1)
- 원 제목
- 건설중에 있는 자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