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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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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결손금은 이익으로 보전되고 환율조정계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이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 금액이 발생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잔액이 없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환율조정계정 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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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5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0)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