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9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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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결손금은 이익으로 보전되고 환율조정계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 이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 금액이 발생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잔액이 없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환율조정계정 금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5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40)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금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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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