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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전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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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뜻한다.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의 의미.
회답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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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3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재평가일 전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9)
- 원 제목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 이월결손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