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전 인도해 재개발 중이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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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전 인도해 재개발 중이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법인이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대금청산일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금청산일 전에 부동산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을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2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청산 전 인도해 재개발 중이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8)
원 제목
대금청산일 이전에 부동산을 인도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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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