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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쓰는 부동산은 재평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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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사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겸영사업 직접 사용 자산 등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옥 사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겸영사업 직접 사용 자산 등은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일정 자산과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사옥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재평가일 현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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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2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쓰는 부동산은 재평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평가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