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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제외 자산 외에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자산 외에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사업용 비품 등과 무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5년 이하인 특정 자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은 사업용 비품 등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의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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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7 (1998.06.15 회신),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30)
- 원 제목
- 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