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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다만 질의 자산의 보유목적과 사용실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이 관련되었다.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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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7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26)
- 원 제목
-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의 자산재평가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