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다만 질의 자산의 보유목적과 사용실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이 관련되었다.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

회답

’94.1.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 중 도심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유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7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26)
원 제목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의 자산재평가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