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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별도 제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면 과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별도 제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면 과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유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별도 제조공정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등유유분(Heavy Kerosene)』과 『잔여유분(Raffinate)』이다. 질의 시 제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며 등유로 판매하려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귀사에서 질의시 제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위의 물품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유유분(Heavy Kerosene)』 및 『잔여유분(Raffinate)』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등유유분(Heavy Kerosene)』및 『잔여유분(Raffinate)』이 귀사에서 질의시 제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위의 물품이 등유로서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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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07 (<time datetime="1998-03-19">1998.03.19</time> 회신), "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6)
- 원 제목
- 등유유분 및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