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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으로 경마가 취소되면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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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시작 전 모든 경마가 취소되고 요금 전액을 현금 환불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경마장 입장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된 경우 특소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마 시작 전 모든 경마가 취소되고 요금 전액을 현금 환불한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는다. 일부 경마 후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면 당초 입장과 다음 무료입장 모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경마장에 입장한 뒤 폭풍·안개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였다. 경마 시작 전 전부 취소되거나, 경마 진행 중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무료입장증표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도의 지형특성상 폭풍 안개등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장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입장시에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에서 입장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과 1인 1회 입장할 때마다 과세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과세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경마장의 외국인입장에 대한 특소세면제사항은 현행 특소세법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마장 입장 후 기상이변으로 경마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특소세 과세 여부.
회답
1. 경마 시작 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 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장 시 과세하고 다음번 무료입장 시에도 과세한다.
3. 입장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과 1인 1회 입장할 때마다 과세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별개의 사안이다.
4. 경마장의 외국인 입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사항은 현행 특소세법상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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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83 (<time datetime="1998-08-08">1998.08.08</time> 회신), "기상이변으로 경마가 취소되면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1)
- 원 제목
- 경마장에 입장완료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퇴장시의 특소세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