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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 할인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본다.

스키장 경영자가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추가 할인한 경우 입장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 할인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본다. 사전 가격결정기준 없이 임시로 조성된 단체에 준 할인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장소 경영자가 정상시즌 요금보다 낮은 할인요금을 공표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 특정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는 그 할인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거나, 임시단체에 별도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입장한 때의 요금이라 함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으로 미리 정하여진 요금을 말하는 것임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의하여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가 되어 정상시즌에 받는 요금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할인된 요금으로 영수 할 경우 그 때 받는 요금을 입장료의 전액을 영수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에게는 할인된 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하여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기간내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전에 가격결정의 기준없이 할인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혹은 급조된 단체) 등에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20--8에서 규정하는 미리 정하여진 요금으로 볼 수 없음으로 만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불특정다수인 대상 할인금액보다 추가로 할인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장소 경영자가 소정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입장하게 하거나 설비 또는 용품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입장한 때의 요금은 신고ㆍ허가 또는 회사의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가격결정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에 관해 미리 정해진 요금을 말합니다.

3. 시즌 전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정상시즌 요금보다 할인된 요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 경우 그 요금을 입장료 전액으로 봅니다.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추가로 할인했더라도 해당 기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사전 가격결정기준 없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성된 임시단체 등에 준 할인은 미리 정해진 요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7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특정인 추가 할인 시 입장료는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9)
원 제목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스키장 입장료의 추가할인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