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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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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인이 두 통장 이상을 가진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게 조세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두 통장 이상을 가진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처리지침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 제4항은 동일인이 2통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1 (<time datetime="1998-08-18">1998.08.18</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5)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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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