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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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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요건을 갖춘 저축은 당초 만료 전 단순 연장하면 연장기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연장기간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저축은 당초 만료 전 단순 연장하면 연장기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요건을 갖춘 가계 장기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가계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규정의 법정요건을 갖춘 가계 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법정요건을 갖춘 가계 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단순히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47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1)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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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