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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을 6개월 미납하면 저축이 해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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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금액을 6개월 미납하면 저축이 해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 적립액을 6월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계장기저축의 최저예치금액을 적립하지 않을 때 중도해지로 보는지 물었다. 최저 적립액을 6월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의 최저 적립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6월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최저예치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날 해당 가계장기저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37 (<time datetime="1998-11-18">1998.11.18</time> 회신), "최저금액을 6개월 미납하면 저축이 해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5)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의 최저예치금액의 미적립시 중도해지의제규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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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