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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우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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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우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자는 1998.8.31까지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미선택 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만 우대한다.

1998.4.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입자는 1998.8.31까지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미선택 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만 우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과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선택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가입자가 1998.4.30 현재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1998.8.31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한 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98. 4. 30현재 두 개 이상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98. 8. 8개정) 제2조에 의해 ’98. 4.30현재 두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것이나

저축가입자가 ’98. 8.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4.30 현재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을 가진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부칙(’98. 8. 8개정) 제2조에 따라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1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그때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에 따라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49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우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3)
원 제목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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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