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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우대통장 해지 후 나머지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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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택한 우대통장 해지 후 나머지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해지했더라도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중복통장 중 선택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면 나머지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해지했더라도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1998.04.30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는 1998.08.31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4.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가입자가 1998.08.31까지 통장 하나를 선택했다. 선택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이를 해지하고 나머지 통장의 우대 적용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의 통장(○○은행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은행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해지한 경우 나머지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에 따라 선개설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7 (<time datetime="1998-10-24">1998.10.24</time> 회신), "선택한 우대통장 해지 후 나머지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2)
원 제목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여 1인 1통장이 된 경우 일반전환 통장 세금우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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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