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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 적용하되 정해진 경우 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일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 적용하되 정해진 경우 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통장의 배제신청과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선택기한은 1998년 8월 31일이며, 그 전에 선개설 통장이 만기이면 만기일 전날까지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질의2),3)의 경우는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 (‘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선개설통장 외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대받고자 하는 통장보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거 세금우대배제신청을 하고,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받고자 하는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2. 중복 세금우대통장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3. 선개설 통장이 아닌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절차
회답
1. 질의1은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할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선개설통장 외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먼저 개설한 통장의 저축기관에 「세금우대배제신청서」로 배제신청을 하고,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대받을 통장의 저축기관에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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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76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느 통장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6)
- 원 제목
- 중복세금우대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