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불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해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정기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최초 불입일부터 1년 뒤 해지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불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해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1인 1통장인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 1통장 요건의 정기적금을 7개월간 불입한 뒤 추가로 불입하지 않았다. 최초 불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중도해지했다.

질의요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ㆍ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므로, 정기적금을 7개월 불입한 후 불입하지 아니하다 최초 불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ㆍ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정기적금을 7개월 불입한 후 불입하지 아니하다 최초 불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금을 7개월 불입한 후 더 불입하지 않다가 최초 불입일부터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가계저축을 1년 이상 불입ㆍ신탁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44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적금을 7개월만 불입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2)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 세금우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