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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의 동거인인 부친은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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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삼촌의 동거인인 부친은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친과 외삼촌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부친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친과 외삼촌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은 영농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이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이 영농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관계가 아닌 외삼촌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부친에게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적용할 때 별도 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세대별로 하나의 통장을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친과 외삼촌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3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28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외삼촌의 동거인인 부친은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8)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저축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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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