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개설 통장을 만기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개설 통장을 만기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뒤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만기 해지한 경우를 물었다. 뒤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만기 해지했다.

질의요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인이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을 만기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

회답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66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선개설 통장을 만기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7)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의 해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