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주식저축에 추가로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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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주식저축에 추가로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불입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00에서 이미 불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저축한도 증가 후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묻는다. 추가 불입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00에서 이미 불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액 기준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후 기존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2천만원을 한도)에서 기불입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2천만원을 한도)에서 기불입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한도액이 증가한 경우 해지되지 않은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의 동일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한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개정으로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 2천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에서 이미 불입한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18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기존 주식저축에 추가로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4)
원 제목
근로자 주식저축금액의 저축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저축가입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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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