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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중복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중복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고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고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하고 선개설 통장을 해지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존재하는 중복통장에는 한시적 선택 기한이 적용됐다.

질의요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보유한 경우 후개설 통장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보유하면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따라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해서는 19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76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중복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71)
원 제목
1세대가 조세감면저축통장을 중복 소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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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