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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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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 등을 협의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 등 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로 양도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 등 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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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6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3)
- 원 제목
- 사업인정 고시 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