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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조합이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조합이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 토지는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해당 시설은 법인의 업무용으로 5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ㆍ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업무용 토지 등에서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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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4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5)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