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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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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해산 가능성이 사후관리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추징 조건.

회답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3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4)
원 제목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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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