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나 해산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했다.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해산 가능성이 사후관리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추징 조건.
회답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3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재무구조 개선용 부동산 양도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4)
- 원 제목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