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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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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산입 후 3년, 93.12.31 이전 준비금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사회간접자본 건설 소요액 상당의 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하여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액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초과 환입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93.12.31 이전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의 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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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6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2)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