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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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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투자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세액.

2. 신규 제조업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5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1)
원 제목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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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