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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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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조합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해당 조합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조합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조합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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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 (<time datetime="1998-02-18">1998.02.18</time> 회신), "조합의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9)
- 원 제목
-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