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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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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10일 이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1998년 8월 10일 이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됐고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이었다. 관련 시행령은 1998년 8월 10일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됐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판정.
회답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998년 8월 10일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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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3 (1998.11.04 회신), "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13)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