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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기준일은 1997. 6. 30이며,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97. 6. 30(이하 “기준일”이라 함)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97. 6. 30(이하 “기준일”이라 함)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준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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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8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0)
- 원 제목
-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