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9회신일 1998.09.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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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7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는 자구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구계획의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9 (1998.09.07 회신),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2)
원 제목
자구계획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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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