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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조·설치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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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해 현장에 설치하는 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을 제조해 직접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한다. 제조한 철구조물을 공사현장에 직접 시공·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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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철구조물 제조·설치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85)
- 원 제목
-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