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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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일부와 부동산 등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액은 부채 상환 비율로 계산하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 1부터 3까지 나누어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일부 사업 양도,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동시 양도, 양도 후 합병 해산을 각각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부동산양도대금을 한도로 함)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

3. 부동산 양도 후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회신한다.

1.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금융기관부채 금액은 부동산양도대금을 한도로 한다.

3.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2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74)
원 제목
사업양도 방법으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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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