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9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9)
원 제목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