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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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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지연지급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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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17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1)
- 원 제목
-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