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교육법에 따른 비인가 교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지출의 교육비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비인가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

교육법에 의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0 (<time datetime="1998-07-18">1998.07.18</time> 회신), "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74)
원 제목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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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