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등이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6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67)
원 제목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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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