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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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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특수 건설용가설재의 임대료와 관련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건설용가설재를 설계·제작해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외국인기술자의 항공료와 종업원 사택 제공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특수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가설재의 임대인지 또는 가설재의 판매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1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의 본국 휴가 또는 귀국시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지급한 항공료인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3-2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종업원이 소득세법기본통칙20-10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 건설용가설재 임대료와 비용의 인식 방법 및 임대·판매의 구분.
2. 외국인기술자의 항공료와 종업원 사택 제공 비용의 처리.
회답
1.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대응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가설재의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의 본국 휴가 또는 귀국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정해진 기준과 범위 내의 항공료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 근로계약 등에 따라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든 비용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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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1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건설용가설재 임대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63)
- 원 제목
-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수입금액의 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