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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항공권 판매대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비와 해외출장비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업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연수 내용과 판매대행 약정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항공권 판매대행 법인이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출한다. 또한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육의 내용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연수교육이 항공권판매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및 항공권의 판매대행 약정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고 지출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가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와의 항공권 판매대행 약정서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이외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교육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며 지출한 직원 해외출장비의 처리방법.
회답
1. 해외연수교육비는 업무와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해외출장비가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이유
해외연수교육의 업무 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및 항공권 판매대행 약정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외출장비 질의는 판매대행 약정서와 여행알선업 영위 여부 등 사업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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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68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항공권 판매대행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4)
- 원 제목
- 국제항공권 판매 대행 여행사 직원의 해외출장비 및 교육훈련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